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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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438회 작성일 21-11-15 09:53본문
○ 2021년 11월 12일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
- 200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
2. 지원금액
○ 지원금액 : 1인당 50,000원 (1회 지원)
○ 지급방법 : 계좌이체 (본인 또는 보호자)
○ 지급시기 : 12월 중 (신청 접수 순서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24 일 이내 지급
3. 신청절차
○ 신청기간 : 11. 15(월)~12.10(금) 09:00~18:00
○ 신청방법 :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 접수 및 이메일, 팩스접수
이메일: master@aycc.org / 팩스: 031-486-0944
** 이메일, 팩스 접수시 확인전화 필수!! ☎031-364-1024 **
4. 제출서류
(1) 본인신청 시 신청서류
① 지원금 신청서 1부 (개인정보동의서 포함)
② 주민등록등본 1부
③ 통장사본 1부 (청소년 또는 보호자)
* 본인확인 :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)
(2) 보호자신청 시 신청서류
① 지원금 신청서 1부 (개인정보동의서 포함)
② 주민등록등본 1부
③ 통장사본 1부
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(해당자만 제출)
*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, 또는 보호자 통장 계좌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
* 신청자 확인 :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)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
첨부파일
- 1. 학교밖청소년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공고.hwp (31.5K) 12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1-15 09:53:10
-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서, 동의서.hwp (21.5K) 19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1-15 09:53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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