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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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놀이치료사(계약직) 채용 안내-재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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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459회 작성일 21-06-17 16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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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21-14

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놀이치료사(계약직)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역량있는 치료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.

 

20210617

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

 

채용분야

채용인원

근무조건

직 무 내 용

치료사

(계약직)

1

- 근무시간: 파트타임(월,수)

(시간 조율가능)

- 보수: 회기당 26,000

- 바우처: 회기낭 29.000원

-놀이치료

(일반, 바우처 및 부모상담)

결격사유 조회에 따른 최종합격 및 근무 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

 

.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.지방공무원 채용령65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

.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와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

. 자격기준

상담관련 석사 이상

- 놀이치료, 아동·청소년상담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

- 바우처(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) 상담 가능자

- 놀이치료 유경험자 우대

 

. 결격사유

<안산시청소지원센터 꿈드림 인사관리규정 제6>

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

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

지나지 아니한 자

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경력 또는 학력,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

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하는 성범죄자

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

기타 사회통념상 청소년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

 

. 근무시간 : 파트타임(월,수 - 시간 조율가능)

. 근무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21.12.31.까지

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여부결정

. 보 수 : 회기당 26,000(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)

바우처 29,000

 

. 서류 접수

- 접수기간 : 2021. 6. 17.() ~ 2021. 6. 25.() 17:00 (9일간)

단 토요일은 12시까지/일요일, 공휴일은 접수 불가

- 접 수 처 :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4

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사담당자
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master@aycc.org)

(모든 접수방법에 625일 당일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
.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장소 공고 : 2021. 6. 30(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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