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놀이치료사(계약직) 채용 안내-재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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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420회 작성일 21-06-17 16:50본문
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21-14호
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놀이치료사(계약직)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역량있는 치료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.
2021년 06월 17일
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
채용분야 | 채용인원 | 근무조건 | 직 무 내 용 |
치료사 (계약직) | 1명 | - 근무시간: 파트타임(월,수) (※ 시간 조율가능) - 보수: 회기당 26,000원 - 바우처: 회기낭 29.000원 | -놀이치료 (일반, 바우처 및 부모상담) |
※ 결격사유 조회에 따른 최종합격 및 근무 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
가.『지방공무원법』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나.『지방공무원 채용령』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
다.『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와 『아동복지법』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
라. 자격기준
○ 상담관련 석사 이상
- 놀이치료, 아동·청소년상담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
- 바우처(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) 상담 가능자
- 놀이치료 유경험자 우대
마. 결격사유
<안산시청소지원센터 꿈드림 인사관리규정 제6조> |
○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○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○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○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○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○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○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○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○ 경력 또는 학력,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○ 아동․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하는 성범죄자 ○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○ 기타 사회통념상 청소년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|
가. 근무시간 : 파트타임(월,수 - 시간 조율가능)
나. 근무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21.12.31.까지
※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여부결정
다. 보 수 : 회기당 26,000원(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)
바우처 29,000원
가. 서류 접수
- 접수기간 : 2021. 6. 17.(목) ~ 2021. 6. 25.(금) 17:00 (9일간)
※ 단 토요일은 12시까지/일요일, 공휴일은 접수 불가
- 접 수 처 :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4층
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사담당자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master@aycc.org)
(모든 접수방법에 6월 25일 당일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나.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장소 공고 : 2021. 6. 30(수)
첨부파일
- 놀이치료사 채용공고문-재공고.hwp (27.5K) 4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6-18 09:20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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