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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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이음

“ 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학습지원사업 ”

개요

일정
연중
대상
미취학 또는 학업 중단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(학습자 등록시점 기준)
필요서류
정원외관리증명서, 생활기록부

학력인정 충족조건

1.최소 학습기간

학업중단 전 재학기간을 포함한 총 학습기간(학교 재학 + 사업참여)

초등학교 4년(8학기 이상)
중학교 2년 이상
2.연령초과

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의 졸업연령을 초과한자

3.학력인정 교육과정
정규학교 교육과정
이수한 학교 교과목 시수의 80% 인정

학습지원 프로그램
교육감이 인정하는 프로그램, 교육감 직접개설 및 위탁지정 온라인 프로그램

학교 밖 학습경험
검정고시 과목합격, 학력인정 대안학교, 자격증취득, 내일 이룸 학교 등

학력
인정

4.학력인정 필요 시수 (필수이수시간+선택이수시간)
  1. 구분

  2. 초등학교

  3. 중학교

  • 필수
    이수

    • 국어 ①

    • 632시수

    • 221시수

    • 사회/도덕(중학교 역사포함) ②

    • 272시수

    • 255시수

    • 인성(봉사활동 포함) ③

    • 60시수

    • 30시수

  • 선택이수 ④

  • 3,728시수

  • 2,146시수

  • 학력인정기준 총 시수 ①+②+③+④

  • 4,692시수

  • 2,652시수

  1. 구분

  2. 중학교

  • 필수
    이수

    • 국어 ①

    • 221시수

    • 사회/도덕(중학교 역사포함) ②

    • 255시수

    • 인성(봉사활동 포함) ③

    • 30시수

  • 선택이수 ④

  • 2,146시수

  • 학력인정기준 총 시수 ①+②+③+④

  • 2,652시수

학력인정평가 절차 및 시기

4월과 10월에 학력인정평가 신청

학력인정평가 공고

홈페이지 및 시도교육청 공고 확인(신청자)

학력인정평가 신청 접수

신청자(기관)→학력인정평가위원회(KEDI)

학력인정평가

학력인정평가위원회

학력인정평가 결과 송부

학력인정평가위원회(KEDI)→학력심의위원회(교육청)

학력인정 확정 및 통보

학력심의위원회(교육청)→신청자(기관)

문의
-  ☏ 364-1017